사업공고
2021년 소재부품장비 융합혁신지원단 기술지원사업 심화기술지원 시행계획 2차 공고 | |||||||||||||||||||||||||||||||||||||||||||||||||||||||||||||||||||||||||||||||||||||||||||||||||||||||||||||||||||||||||||||||||||||||||||||||||||||||||||||||||||||||||||||||||||||||||||||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1-06-28 | 조회수 | 2549 | ||||||||||||||||||||||||||||||||||||||||||||||||||||||||||||||||||||||||||||||||||||||||||||||||||||||||||||||||||||||||||||||||||||||||||||||||||||||||||||||||||||||||||||||||||||||||
파일 | 1. (공고 2021-500호) 2021년 소재부품장비 융합혁신지원단 기술지원사업 시행계획 2차 공고.hwp 2. 신청서식.hwp 3. 관련규정.zip | ||||||||||||||||||||||||||||||||||||||||||||||||||||||||||||||||||||||||||||||||||||||||||||||||||||||||||||||||||||||||||||||||||||||||||||||||||||||||||||||||||||||||||||||||||||||||||||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1-500호 2021년도 소재부품장비 융합혁신지원단 기술지원사업(심화기술지원) 시행계획 2차 공고
소재부품장비 기업의 기술력 향상을 위해 ‘2021년 소재부품장비 융합혁신지원단 기술지원사업(심화기술지원)’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1년 6월 2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Ⅰ. 사업개요
1. 목적
○ 소재부품장비 융합혁신지원단이 보유한 기술·인력·장비 등 인프라를 활용하여 기업의 기술력 향상을 지원 < 소재부품장비 융합혁신지원단 > ■ 소재부품장비 분야 기술력 향상을 위하여 32개 공공硏으로 구성된 협의체(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8조)
■ 기업의 기술애로해결 수요대응을 위하여 기업지원데스크에 기술지원을 신청하면 소재부품장비 분야별 전문 공공연구기관이 협업 지원 - 기업지원데스크(https://융합혁신지원단.org), 대표번호(☎02-6009-8000), 상담창구(한국기술센터 17층)
2. 사업내용
○ 융합혁신지원단의 기술지원을 통한 기업의 상용화 기술 문제 해결 및 공정개선 등을 위한 공동 기술개발과제 지원 * 설계, 시제품 제작, 성능평가 등 기술개발 전주기 지원 - 1년 이내 해결 가능한 단기 소형과제 및 융합형 기술지원 과제 * 융합형 과제 : 단일 기업애로에 대하여 이종·복수기관 문제해결 형태 < 융합혁신지원단 기술지원사업 지원분야 >
3. 지원예산
○ 총 14억원 규모
4. 지원기간
○ 12개월 이내 (`21.9월 ~ `22.8월, 추진일정에 따라 변동 가능)
5. 공모방식 : 자유공모
6. 추진체계 < 소재부품장비 융합혁신지원단 >
○ 융합혁신지원단의 기술지원사업은 기술료 대상 사업임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39조(기술료의 징수 및 관리) ○ 과제종료 후 5년간 성과활용조사 추진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40조(사업종료 후 활용보고 및 평가)
Ⅱ. 지원내용
1. 신청자격
○ 융합혁신지원단 구성기관 - 소재부품장비기업 컨소시엄 - (주관기관) 소재부품장비 융합혁신지원단 구성기관, 소재부품장비 기업 - (참여기관) 소재부품장비 기업, 소재부품장비 융합혁신지원단 구성기관
2. 과제별 지원기간
○ 12개월 이내 (`21.9월 ~ `22.8월)
3. 과제별 지원예산
○ 정부출연금 5천만원 이내 (융합형 과제는 1억원 내외)
4. 사업비 지원기준
○ 정부출연금 지원 비율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2)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3) ‘공기업’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 4) ‘기타기업’이란 위 1)중소기업, 2)중견기업 3)공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임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 부담 비율
5. 기술료 징수 및 성과활용
○ 융합혁신지원단 기술지원사업은 기술료 대상 사업임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제39조(기술료의 징수 및 관리)
○ 과제종료 후 5년간 성과활용조사 추진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제40조(사업 종료 후 활용 보고 및 평가)
Ⅲ. 지원절차 및 평가기준
1. 지월절차 및 일정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2. 평가방법 및 기준
○ 접수과제의 제출서류, 신청자격 등 형식요건에 대한 사전검토 후, 서면평가 실시 *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별도 발표평가는 진행하지 않으며, 사전검토 후 필요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 평가기준
○ 가점사항
Ⅳ. 유의사항
1. 사전지원제외 대상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자(기관 및 개인)는 신청 불가 * 국가연구개발사업종합관리시스템(NTIS)의 사업과제-제재정보에서 확인 가능
○ 접수마감일 현재 참여기업의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에 따라 사전지원제외 또는 사후관리 대상과제로 처리
○ 수행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의무사항(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및 환수금 납부 등) 불이행인 경우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 가능 ○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원이 총괄책임자로서(세부주관책임자 포함)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3개를 초과하거나 연구원으로서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과제가 5개를 초과하는 경우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가능 ○ 신청서류 등이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않거나 시행계획에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 가능
2. 기타 유의사항
○ 본 사업은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RCMS) 적용 대상 사업임
○ 동 과제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4조②항에 따라 수행 연구개발과제 수로 산정하지 아니할 수 있음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4조②항 ] 제64조(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과제 수를 산정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는 그 수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할 수 있다. 1. 제9조제2항 또는 제10조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계획서의 제출 마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수행이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2. 사전 조사, 기획·평가연구 또는 시험·검사·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3. 연구개발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4. 연구개발을 주목적으로 하지 않는 기반 구축 사업, 고등교육재정지원사업, 인력 양성 사업 및 학술활동사업 관련 연구개발과제 5. 법 제4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 관련 연구개발과제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이 중소기업과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연구개발비를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 가. 법 제2조제3호나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 나.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7. 그 밖에 연구개발 촉진 등을 위하여 연구개발과제 수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할 필요가 있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친 연구개발과제
○ 참여연구원은 참여율 10% 이상을 계상해야 하며, 수행기관별 간접비 편성은 직접비(현물 제외)의 10% 이하로 계상해야 함
○ 보안등급 분류 - 신청자는 신청과제의 보안등급(보안/일반)을 분류하여 이를 사업신청서에 표기하여야 함 * 보안등급 분류는 관련 규정인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을 따름
○ 신청한 목표 및 내용이 기 지원 과제와 동일한 경우 지원제외 가능 * NTIS(http://ntis.go.kr)의 “메뉴→사업과제→유사과제” 등을 활용, 중복성 검토
○ 사업신청서 등 제출서류에 허위 기재사실 발견 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산업기술혁신촉진법 관련 규정에 의거 지원제외, 협약해약 및 제재 등의 조치 가능
○ 관련 법령 및 규정은 반드시 숙지 및 준수하여 신청서류 작성
Ⅴ. 신청방법 및 문의처 안내
1.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1년 2월 25일(목) ~ 3월 26일(금) 18시까지 (온라인 접수만 가능) * 온라인 신청 및 입력 매뉴얼은 사업관리시스템(k-pass.kr) 홈페이지 참조 * 접수마감일 18:00까지 ‘완료 및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접수 불가하며, 마감일에는 전산폭주로 인하여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조기에 제출완료 요망 * 온라인 접수 시 사업계획서 첨부가능 용량은 100MB임
○ 신청서식 교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 사업공고 메뉴
○ 신청방법 : 사업관리시스템(k-pass.kr) 온라인 접수 * 별도 오프라인 제출 없음
○ 온라인 접수서류
2. 문의처
Ⅵ. 관련 법령
□ 관련 법(법령)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산업기술혁신촉진법 관련 규정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관련 규정을 적용하나, 국가연구개발혁신법과 내용상 충돌되는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을 우선 적용함
□ 관련 규정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 본 공고에 포함되지 않은 기타사항은 상기 관련 규정에 따라 시행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