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단기기술지원은 공공연구기관의 전문가(컨설턴트)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술애로분석(1단계) 과정에서 전문가 매칭이 된 경우에 전문가가 사업계획서를 융합혁신지원단에 제출하는 연계 지원이 통상적인 절차입니다.
기업이 기술애로분석(1단계)를 거치지 않고, 바로 단기기술지원(2단계)을 자유공모로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전문가를 수배한 후 전문가와 협의하여 사업계획서를 전문가가 작성하여 신청하도록 해야 합니다.
기업이 전문가를 찾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술지원 신청을 통하여 전문가 매칭 후 단기기술지원을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