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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년 소재부품장비 융합혁신지원단 심화기술지원 사업 시행계획 2차 공고
    작성자운영담당자 작성일2024-07-02 조회수1251
    파일 2024 융합혁신지원단 심화기술지원사업(자립화) 지원양식.zip 관련 법령.zip ★ 2024년 소재부품장비 융합혁신지원단 심화기술지원 사업 시행계획 2차 공고.hwp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4-515호

     

     

     

    2024년 소재부품장비 융합혁신지원단 기술지원사업 (심화기술지원) - 자립화 트랙 시행계획 2차 공고

     

     

      국내 소재부품장비 기업의 기술력 향상을 위해 ‘2024년 소재부품장비 융합혁신지원단 기술지원사업(심화기술지원) - 자립화 트랙’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바랍니다.

    2024년 7월 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사업 개요

     

    1. 목 적

     

     ㅇ 소재·부품·장비 융합혁신지원단이 보유한 기술·인력·인프라 등을 활용하여
    국내 소부장 기업의 기술력 향상 등을 지원

     

     

    < 소재·부품·장비 융합혁신지원단 >

     

     

     

     ■ 개 요 : 소재·부품·장비 5대 분야, 총 38개 공공硏으로 구성된 기업 지원 협의체

     

    구분

    구성기관

    기초소재

    한국화학연구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FITI시험연구원, 다이텍연구원,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한국섬유소재연구원, 한국소재융합연구원,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한국탄소산업진흥원, KATRI시험연구원, KOTITI시험연구원, 한국섬유개발연구원

    응용소재

    한국재료연구원, 포항산업과학연구원,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고등기술연구원

    전자부품

    한국전자기술연구원, 한국광기술원,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나노종합기술원,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모듈ㆍ부품

    한국자동차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건설기계부품연구원, 대구기계부품연구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섬유기계융합연구원

    시스템ㆍ장비

    한국기계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나노기술원,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한국산업기술진흥원(간사기관)

     

     ■ 근 거 :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8조

     

     ■ 문의처 : 기업 지원 데스크(https://융합혁신지원단.org), 대표 번호(☎02-6009-8000),
    상담 창구(한국기술센터 12층)

    2. 사업 내용

     

     ㅇ 제품 설계, 공정 개선 등 국내 소재·부품·장비 기업의 기술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공공연-기업 간 공동 R&D 지원

     

    < 융합혁신지원단 기술지원사업 지원 분야>

     

     

     

     

     

     

     

     

     

     

     

    기술정보

     

    설계/해석

     

    시작품

    제작/개선

     

    특성평가 및 분석

     

    시제품

    제작/개선

     

    사업화/연계

     

     

     

     

     

     

     

     

     

     

     

    기술·제품·

    시장·특허동향

    장비/인프라 정보

     

    제품기획,

    개념·기구설계, 구조·유동해석, 회로설계 등

     

    시작품 제작

    공정설계·개선

    특성개선 등

     

    성능평가,

    물성측정,

    재료분석 등

     

    시제품 제작

    평가방법 개발

    불량고장분석

    시제품 공정개선 등

     

    마케팅, 수출, 

    제품/기술인증

    국제기술협력

     

    3. 유 형 : 단독형 및 융합형 연구개발과제

     

        * 단독형 : 단일 기업의 애로에 대해 1개 공공硏이 문제해결에 참여
    융합형 : 단일 기업의 애로에 대해 이종·복수기관이 문제해결에 참여

     

    4. 지원 규모

     

     ㅇ 단독형·융합형 총 15개 내외 과제, 총 17억원 규모

     

       * 단독형 과제(1억원 이내) 및 융합형 과제(기관 참여 개수에 관계없이 2억원 이내)

     

     ※ 선정 평가 결과 등에 따라 과제당 지원규모, 전체 연구개발기간 등 변동 가능

     

    5. 지원 기간

     

     ㅇ 6개월 ~ 1년 (`24.9월 ~‘25.8월)

     

    6. 공모 방식 : 자유공모

     

    7. 추진 체계

     

     

     

    주무부처(산업통상자원부)

     

     

     

     

     

     

     

     

     

     

     

     

     

     

     

     

    전문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1

     

    공동연구개발기관2

    ···

    공동연구개발기관N

     

     

     


     

     신청 기간 및 방법 등

     

    1. 신청 기간 및 방법

     

     ㅇ (신청 기간) ‘24.7.1(월) ~ ’24.8.2(금) 18:00까지

     

         * 접수 마감일(‘24.8.2)까지 제출 완료하지 않은 경우, 접수 불가하며, 접수 마감일 당일에 전산 폭주로 인한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조기에 제출 완료 요망

     

     ㅇ (신청 방법) 범부처 사업관리 시스템(www.iris.go.kr) 온라인 접수

     

     ① 회원 가입 : 연구 책임자 및 연구개발기관이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에 등록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 후, 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 회원 가입

     

     ② 온라인 접수 : 과제 관련 사항 작성 및 제출 서류 등 파일 업로드

     

        * 접수 매뉴얼은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홈페이지(www.iris.go.kr) 참조

     

     ㅇ (제출 서류)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에서 다운로드

     

    2. 신청 자격

     

     ㅇ ‘융합혁신지원단 소속 공공연 – 소재·부품·장비 기업’ 컨소시엄*

     

          * 단일 과제 당 1개 기업만 참여 가능

     

      - (주관 연구개발기관) 융합혁신지원단 소속 공공연 또는 소재·부품·장비 기업

     

      - (공동 연구개발기관) 융합혁신지원단 소속 공공연 또는 소재·부품·장비 기업

     

    3. 사전 지원제외 대상

     

     ㅇ 사전 지원 제외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1조 제2항의 선정평가를 위한 사전검토 단계에서 신청 자격, 중복 과제 여부, 참여제한 여부 등에 대한 검토 결과, 결격 사유가 있어 평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를 의미

     

     ㅇ 사전 지원 제외 대상 (참고2)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 중인 자*(기관 및 개인)

     

          * 국가연구개발사업종합관리시스템(NTIS)의 사업과제-제재정보에서 확인 가능

     

       - 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각종 의무사항(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및 환수금 납부, 시스템 미입력 등) 불이행하는 경우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을 통해 신청 서류 및 제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접수 마감일 기준, 참여기업이 채무 불이행 및 부실 위험이 있는 경우

     

         * 사전 지원제외 또는 사후관리 대상 과제로 처리 가능

     

       - 신청서류 등이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않거나 시행계획에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사전지원제외 대상 과제로 처리 가능

     

       - 상기 언급되지 않은 사항에도 불구 「참고2」에 해당되는 경우, 사전 지원 제외 대상으로 처리

     

    4. 추진 일정

     

    추진 절차

     

    기관

     

    일정(안)

     

     

     

     

     

    사업공고

     

    산업통상자원부

     

    7.1~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신청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IRIS)

     

    7.1~8.2

     

     

     

     

     

    사전검토

     

    한국산업기술진흥원

     

    8월 중

     

     

     

     

     

    선정평가

     

    연구개발과제평가단

     

    8월 말

     

     

     

     

     

    평가결과 보고 및 확정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산업통상자원부

     

    9월 초

     

     

     

     

     

    결과통보 및 이의접수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신청기관

     

    9월 중

     

     

     

     

     

    협약체결 및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급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선정기관

     

    9월 중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평가 기준

     

    1. 평가 방법

     

     ㅇ 접수된 과제의 제출 서류, 신청 자격 등 형식 요건에 대한 사전 검토 후,
    발표 평가 실시

     

        * 발표 일정은 별도 안내 예정으로, 연구책임자의 발표를 원칙으로 함

     

     ㅇ 평가 결과, 평가 점수가 70점 이상인 연구개발과제는 ‘지원 가능 연구개발
    과제’로 분류하고, 70점 미만인 연구개발과제는 ‘지원 제외’로 분류함

     

        * 단, 평가점수가 높은 순위에 따라 우선 지원되어 70점 이상인 연구개발과제도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2. 평가 기준

     

    평가 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배점

    사업목표

    (20)

    지원시급성

    지원의 필요성 및 시급성, 차별성

    10

    목표타당성

    현 기업애로(기술수준) 대비 목표 달성 가능성

    10

    수행능력

    (20)

    조직 역량

    수행조직 구성 및 역량의 적절성

    10

    수행 전문성

    연구자 또는 소속 기관·단체의 연구개발 역량

    10

    추진계획

    (40)

    계획 구체성

    추진내용의 구체성 및 적절성, 차별성, 수행계획의 충실성

    20

    기업 참여도

    기업의 연구개발과제 참여 또는 지원 의지

    10

    연구개발비 사용

    연구개발비 편성 및 집행계획 적절성

    10

    기대효과

    (20)

    성과창출의 지속 가능성

    연구개발과제 수행결과에 따른 기업의 경쟁력 제고 및 지속 성장 가능성 등

    10

    기대효과

    지원 후 기대되는 경제적, 기술적, 사회적 효과 

    10

    합 계

    100

     ※ 세부 평가지표 및 배점 등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가점 기준

     

     ㅇ 아래의 경우 합산 최대 5점까지 가점을 부여함

     

    가점 사항

    배점

    융합혁신지원단 기업지원데스크를 통해 기술애로분석 및 단기기술지원을 완료한 경우

     * 과제번호 명시된 증빙 자료 표지 제출 필수(공고일 이전 완료된 경우에 한함)

    1점

    신청 제품 및 기술 분야가 소재부품장비 핵심전략기술과 관련된 경우

     * [별첨1] 참조, 연구개발계획서를 바탕으로 관련 여부 확인 예정

    1점

    융합혁신지원단 구성기관 2개 이상이 참여하는 융합형 연구개발과제인 경우

     * 연구개발과제 사전검토 시 확인 예정

    2점

    소부장 으뜸기업 인증을 받은 기업의 경우

     * 관련 확인서 제출 필수(접수마감일 기준)

    1점

    소부장 특화단지 內 앵커·협력기업 또는 첨단 특화단지 內 선도·협력기업의 경우

     * 연구개발과제 사전검토 시 확인 예정

    1점

     

     유의 사항 등

     

    1. 기술료 등 징수

     

     ㅇ 개 요 : 융합혁신지원단 심화기술지원사업은 기술료 및 정부납부기술료(이하 “기술료 등”)* 징수 대상 사업임

     

        * “기술료"라 함은 제3자가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는 권리(이하 "실시권"이라 한다)를 획득한 대가로, 실시권자가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한 연구개발기관에 지급하는 금액

     

        * "정부납부기술료"라 함은 연구개발 성과 소유기관이 직접 실시하여 얻은 매출 또는 징수한 기술료 중 일부를 장관 또는 장관이 지정한 전문기관의 장에게 납부하는 금액

     

     ㅇ 기술료 등 징수 대상 : 과제 종료(조기종료 포함) 후 평가결과 ‘우수’ 또는 ‘완료’인 과제의 영리기관

     

     ㅇ 정부납부기술료 납부기준 :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영리기관)이 직접 실시하여 얻은 수익 또는 제3자에게 징수한 기술료 중 일부 금액을 납부

     

    구분

    부과기준

    요율

    정부납부기술료 납부 상한

    직접 실시

    중소기업

    연구성과로 인한 매출액

    기술기여도

    (과제협약)

    5%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10% 이하

    중견기업

    10%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20% 이하

    대기업/공기업

    20%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40% 이하

    제3자 실시

    중소기업

    실시계약에 따른 징수액

    5%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10% 이하

    중견기업

    10%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20% 이하

    대기업/공기업

    20%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40% 이하

       ※ 기업 규모는 협약체결 시점을 기준으로 적용, 정책 변화에 따라 징수방법 및 기준, 징수요율 등 변경 가능

     

      - (직접 실시)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 금액에 기술기여도(연구개발과제 협약을 통해 정한 비율)와 기술료 납부요율(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 규모에 따라 결정)을 곱한 금액을 납부

     

      - (제3자 실시)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이 제3자에게서 징수한 기술료에 납부요율(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규모의 따라 결정)을 곱한 금액을 납부

     

    2. 사업 성과 활용

     

     ㅇ 과제종료 후 5년간 성과활용조사 추진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제40조)

     

        *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별도 서식에 의한 「성과활용보고서」를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해의 다음해부터 5년간 매년 2월 말까지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실시기관은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현황을 5년간 매년 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 성과활용보고서 작성에 협조하여야 함

     

    3. 연구개발비 산정 시 유의사항

     

     ㅇ 연구개발비 편성 및 사용과 관련하여 향후 회계 정산 또는 상시점검 등을 통해 불인정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으므로, 관련 규정을 충분히 숙지하여 연구개발비 사용 계획 수립 및 사용 필요

     

    4. 기타 유의사항

     

     ㅇ 본 사업은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RCMS) 적용 대상 사업임

     

     ㅇ 본 과제에 참여하는 모든 연구자는 인건비계상률 10% 이상을 계상해야 하며, 연구개발기관별 간접비는 직접비(현물 제외)의 10% 이하로 계상해야 함

     

     ㅇ 보안등급 분류 : 신청자는 신청과제의 보안등급(보안/일반)을 분류하여 이를 사업신청서에 표기하여야 함

     

        * 보안등급 분류는 관련 규정인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을 따름

     

     ㅇ 신청한 목표 및 내용이 旣 지원 과제와 동일한 경우 지원제외 가능

     

        * NTIS(http://ntis.go.kr)의 “메뉴→사업과제→유사과제” 등을 활용, 중복성 검토

     

     ㅇ 사업 신청서 등 제출서류에 허위 기재사실 발견 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산업기술혁신촉진법」 관련 규정에 의거 지원제외, 협약해약 및 제재 등의 조치 가능

     

     ㅇ 본 사업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에 따라 3책 5공이 적용됨

     

     ㅇ 연구개발사업 수행자의 연구윤리 관련 유의사항

     

       - 연구개발사업 수행자의 연구윤리확보를 위하여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논문 저자 표시, 연구비 유용 등”의 연구 부정행위 적발시 그 결과에 따라, 관련 법령 및 요령에 의하여 관련자의 징계 및 정부 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환수 및 참여제한 조치 등이 이루어질 수 있음

     

     ㅇ 지식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

     

       - 연구개발성과는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연구개발기관이 해당 연구자로부터 연구개발성과에 대한 권리를 승계하여 소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연구개발성과의 유형, 연구개발과제에의 참여 유형과 비중에 따라 연구개발성과를 연구자가 소유하거나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음

     

       - 연구개발성과에 대한 소유권과 실시권은 공동연구개발에 기여하는 정도 및 양 당사자가 공동연구개발에 참여한 이유 등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계약이 가능하나, 공동 연구개발성과는 공동 소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해외연구개발기관이 단독 소유하더라도 국내 연구개발기관이 우선 실시하도록 해야함

      -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해당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유․무형적 연구개발성과의 유지 및 관리에 대한 책임을 가지며, 연구개발성과의 실시 등 적정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종평가 이전에는 임의로 처분할 수 없음. 다만, 기술기반의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기관이 구입한 시설 및 장비를 성과활용기간 종료 전에 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장관의 승인을 거쳐야 함

     

       - 기타 사항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37조 및 제37조의2 참조

     

     ㅇ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ㅇ 사업신청 및 선정 이후 관련 규정 및 기준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사업에 신청한 연구개발 기업에게 있음 

     

     ㅇ R&D 자율성 트랙 제도 안내

     

       - R&D자율성트랙은 연구개발기관이 선정된 이후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선택적으로 신청할 수 있고, 해당 과제가 R&D자율성트랙으로 선정되면 R&D 수행절차를 완화해 주는 특례 적용을 받을 수 있음 

     

       - 연구개발기관 선정 및 협약 후 주관연구개발기관이 ITECH 산업기술R&D정보포털(itech.keit.re.kr)에서 수시 신청 

     

        * 선정 이후 신청 시점의 “연구자율성 촉진을 위한 특별요령”의 신청요건에 따라 신청 가능

     

       - 최근 5년간 최종평가에서 ‘80점’ 이상 또는 성과활용평가에서 ‘우수’ 실적을 받은 기업이나 비영리기관의 연구책임자가 신청 가능 

     

       - 「연구자율성 촉진을 위한 특별요령」 제9조(R&D 자율성 트랙 특례)에 따라 
    다음과 같은 내용을 지원 

     

     

    ▸ 자율적인 최종 목표의 변경, 공동연구개발기관의 변경 

     

    ▸ 신규채용 여부에 상관없이 참여연구자에 대한 현금인건비 사용

     

    ▸ 건당 단가금액 기준 1억원(부가세 포함) 미만 연구장비 또는 연구시설에 대한 중앙장비
    심의위원회 심의 생략 

     

    ▸ 연구개발비 내 비·세목 간 예산 변경 

     

    ▸ 연구개발비 자체정산 가능 

     

    ▸ 심의기준 등은 별첨(R&D자율성트랙 제도안내) 참조

     

     

     문의처 등

     

    1. 문 의 처

     

    구 분

    담당 부서

    연락처

    심화기술지원 관련 문의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산업공급망협력실

    ☎ 02-6009-3925

    온라인 서류접수 시스템 관련 문의

    IRIS 고객센터

    ☎ 1877-2041

     

    2. 사업 설명회

     

     ㅇ 일 시 : ‘24.7.4.(화) ~ 7.17.(수) 14:00 ∼ 16:00 

     

     ㅇ 장 소 : 한국기술센터 16층 국제회의실 및 특화단지 권역별로 진행 예정

     

     ㅇ 내 용 : 융합혁신지원단 심화기술지원사업 등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연계 사업 통합 설명

     

         * 설명회 이후 기관별 상담 진행 예정(지원 서비스, 신청 방법 등) 

     

    < 설명회 일정(안) >

    일 정

    지 역

    개최 장소

    특화단지

    1회차

    (7/4, 목)

    서울권

    한국기술센터 (서울)

    -

    2회차

    (7/9, 화)

    전라권

    전북테크노파크 (전주)

    탄소소재

    3회차

    (7/10, 수)

    충청권

    충남테크노파크 (천안)

    디스플레이

    4회차

    (7/11, 목)

    경기·인천권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수원)

    반도체

    5회차

    (7/16, 화)

    경북권

    대구기계부품연구원 (대구)

    전기차 모터

    6회차

    (7/17, 수)

    경남권

    한국재료연구원 (창원)

    정밀기계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관련 법령

     

    □ 관련 법(법령)

     

     ㅇ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산업기술혁신촉진법」 관련 규정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관련 규정을 적용하나, 국가연구개발혁신법과 내용상 충돌되는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을 우선 적용함

     

    □ 관련 규정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국제기술협력 평가관리지침」

     

     ㅇ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ㆍ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ㅇ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ㅇ 「연구자율성 촉진을 위한 특별요령」

     

        * 본 공고에 포함되지 않은 기타사항은 상기 관련 규정에 따라 시행함

     


    참고 1  

     

     제출 서류

     

    구분

    제출서류

    필수 여부

    제출 대상기관

    비고

    1

    연구개발계획서

    주관 연구개발기관

    - 주관연구개발기관이 대표로 제출(서식 : 붙임1)

    2

    법인등기부 등본(해당시), 사업자등록증

    영리기관

    - 모든 영리기관/기업 제출(비영리 면제)

    3

    국내 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주관 및 공동

    연구 개발기관

    - 모든 신청기관 한 장에 날인
    또는 기관별 별도 제출 (서식 : 붙임2)

    4

    연구개발기관 신청 자격 적정성 확인서

    주관 및 공동

    연구 개발기관

    • -(서식 : 붙임3)

    5

    연구개발과제 참여자의 개인정보·과세정보 이용·제공 동의 및 청렴서약서

    주관 및 공동

    연구 개발기관

    - 모든 참여 연구자 서명 날인(서식 : 붙임4)

    6

    동시 연구개발과제수 확인서

    주관 연구개발기관

    - 주관연구개발기관이 대표로 제출(서식 : 붙임5)

    7

    연구개발기관의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영리기관

    - 모든 영리기관/기업 제출(비영리 제외)

     

    표지(회계사 직인 포함), 재무상태표(표준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표준손익계산서)를 PDF로 스캔한 파일

     

     * 국세청에서 발급하는 표준재무제표증명은 회계사 직인 불필요

     

     * 비영리와 상장사(거래소․코스닥) 미제출, 그 외 기업은 제출(직전년도로부터 최근 3년 결산자료, 직적년도 결산이 안 된 경우 그 직전년도로부터 3년 결산자료)

    8

    중소(중견)기업 확인서

    해당 시

    영리기관

    - 중소기업 확인서(https://sminfo.mss.go.kr)

    - 중견기업 확인서(https://www.mme.or.kr)

    9

    연구시설·장비

    구입 활용 계획서

    해당 시

    주관 및 공동

    연구 개발기관

    - 주관연구개발기관이 대표로 제출(서식 : 붙임6)

    10

    시약·재료구입 및 활용계획서

    해당 시

    주관 및 공동연구 개발기관

    - 주관연구개발기관이 대표로 제출(서식 : 붙임7)

    11

    가점 사항 확인서

    해당 시

    주관 연구개발기관

    - 주관연구개발기관이 대표로 제출(서식 : 붙임8)

    12

    기술애로분석·단기기술지원 사업계획서 혹은 결과보고서 등 과제 관련 자료 표지

    해당 시

    영리기관

    - 과제번호를 명시할 것

    - 주관연구개발기관이 대표로 제출

    13

    소재부품장비 핵심전략기술

    해당 시

    주관 연구개발기관

    - 별도 제출 서류 없음

     

    • -연구개발계획서 및 iris에 대상기술 작성

    • - 

     * [별첨1] 핵심전략기술 및 핵심전략기술과 관련된 품목·선정· 재검토 세부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전문 참조,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14

    소재부품장비 으뜸기업 인증서

    해당 시

    영리기관

    - 소부장 으뜸기업 확인서(www.sobujang.net)

    15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內 앵커·협력기업

    해당 시

    영리기관

    - 가점 사항 확인서 서명/날인하여 제출

    16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內 선도·협력기업

    해당 시

    영리기관

    - 가점 사항 확인서 서명/날인하여 제출

     ※ 상기 필요서류들은 발급에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니 미리 발급 필요

     


    참고 2  

     

     사전 지원 제외 기준

     

    □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상 사전 지원제외 처리 기준

     

    구분

    내용

    공고 내용과의 부합성

    - 사전검토 결과, 신청과제가 해당사업의 기본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때에는 사전 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다. 

     旣개발·

    旣지원 과제와의 차별성 

    신청과제가 旣개발 또는 旣지원된 과제와 비교하여 판단요소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에는 중복과제로 판단하여 사전 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일부 중복의 경우 해당 사항의 삭제 또는 변경을 조건으로 지원대상 과제로 할 수 있다.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같은 과제를 복수의 기관이 수행하도록 하거나 유사한 과제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사전 지원제외 대상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전문기관의 장은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http://www.ntis.go.kr)를 통해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하였거나 추진 중인 과제와의 차별성 검토를 실시하며, 추가적으로 산업통상자원부 지원과제 등에 대한 차별성 검토를 위해 별도의 지원시스템을 구축하여 활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중복이 의심되는 경우 과제의 선정을 위한 평가단에서 그 차별성 여부를 판단한다.

     

    이미 지원되었던 과제라 하더라도 “중단(성실, 불성실)”이나 “불성실수행”으로 평가된 과제는 중복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때에는 사전 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다. 

     참여제한 여부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 중인 때에는 사전 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한다. 

     총인건비계상률 및 참여 제한수 

    신청과제의 연구책임자는 사업 공고시 안내한 협약 월을 기준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연구기관의 경우 기관 기본사업 포함)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총 과제수행 총 인건비계상률이 100%를 초과할 수 없다. 

     

    신청과제의 연구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자가 총괄연구책임자로서(세부주관책임자 포함)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3개를 초과하거나 연구원으로서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과제가 5개를 초과하는 경우 사전 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다.

     

    참여연구자(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책임자도 포함)의 총인건비계상률은 기관 기본사업(연구기관만 해당)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10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신청 과제의 총 인건비
    계상률은 10% 이상이어야 한다. 참여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연구개발과제가 5개를 초과하는 경우 참여연구자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 인건비가 100% 확보되지 않는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의 총인건비계상률은 기관 기본사업을 포함하여 130% 이내에서 산정하여야 한다.

     

    공통운영요령 제20조2항1호부터 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는 연구개발과제 수에는 포함하지 않을 수 있으나 참여연구자의 총인건비 계상률에는 포함한다.

    그 외

    사업별 중소·중견기업 비율 가이드라인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사전 지원제외 대상 과제로 처리할 수 있다. 

     

    - 기타 공고 시 정한 사전 지원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신청자격 요건에 맞지 않는 경우에는 사전 지원제외 대상 과제로 처리할 수 있다. 


    □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상 사전 지원제외 처리 기준

     

    구분

    내용

    공고 내용과의 부합성

    - 사전검토 결과 신청과제가 해당사업의 기본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때에는 사전 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다. 

    旣개발·
    旣지원 연구개발과제와의 차별성

    - 연구개발과제가 기개발 또는 기지원된 연구개발과제와 비교하여 판단요소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에는 중복과제로 판단하여 사전지원제외 대상으로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일부 중복의 경우 해당 사항의 삭제 또는 변경을 조건으로 지원대상 연구개발과제로 할 수 있다.

    참여 제한

    여부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때에는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한다.

    채무 불이행 및 부실위험

    - 연구개발기관(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은 적용 예외), 연구개발기관의 장(단,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라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된 기관은 적용 예외), 연구책임자(공동연구책임자 제외)가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지원제외 대상 또는 사후관리 대상 연구개발과제로 처리

     

     - 아 래 -

     

     1. 기업의 부도

     

     2.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4.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
    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최근 3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자본전액잠식이면 부채비율 500% 이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한다.)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 또는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조제9의7호의 산업위기지역 소재 기업은 예외로 한다.) 이때,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5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상기 부채비율 계산시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 및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최근 5년 간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 및 상환전환우선주(RCPS)는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함에 따라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을 적용하여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판단 가능. 이 경우, 연구개발기관은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판단을 위해 추가적인 회계기준에 따른 자료를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을 혼용할 수 없음.

     

      ※ 상기의 신용등급 ‘BBB’에는 ‘BBB+’, ‘BBB’, ‘BBB-’를 모두 포함함

     

     6.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함에 따라 자본전액잠식이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기업회계기준
    (K-GAAP)을 적용하여 자본전액잠식 여부 판단 가능. 이 경우, 연구개발기관은 자본잠식 여부 판단을 위해 추가적인 회계기준에 따른 자료를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을 혼용할 수 없음.

     

     7.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회계년도 말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의무사항 불이행

    -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회수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때에는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다


    참고 3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등

     

    □ ‘연구개발비’는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및 기관부담 연구개발비(현금·현물)으로 구성

     

     ㅇ 과제에 참여하는 자는 정부 지원 연구개발비를 지원받아 과제를 수행하여야 하며, 영리기관의 경우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을 개별 부담하여야 함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5조

     

    □ ‘정부 지원 연구개발비 지원기준’은 연구개발기관 유형, 연구개발과제 유형에 따라 달리 적용

     

     ㅇ 연구개발과제 유형은 원천기술형* 및 혁신제품형**으로 구분

     

       * 원천기술형 : 대학 또는 연구기관 등이 주관 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하여 제품에 적용가능한 독창적·창의적인 원천기술을 개발하는 연구개발과제 유형

     

      ** 혁신제품형 : 기업 등이 주관 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하여 산업원천기술을 접목한 제품을 개발하는 연구개발과제의 유형

     

    < 정부 지원 연구개발비 지원 기준 >

    연구개발기관 유형

    연구개발과제 유형

    원천기술형

    혁신제품형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기업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50% 이하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33% 이하

    중견기업1)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70% 이하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50% 이하

    중소기업2)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75% 이하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67% 이하

    그 외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100% 이하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100% 이하

     1)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1호의 기업임

     

      * 단,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7조에 따라 산정한 평균매출액 등이 3천억원 미만인 중견기업은 중소기업 수준으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가능

     

     2)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에 따른 기업임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 부담비율’은 연구개발기관 유형에 따라 달리 적용

     

    < 기관부담 연구개발비 현금 부담비율 >

    연구개발기관 유형

    연구개발과제 유형

    원천기술형

    혁신제품형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기업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5% 이상

    중견기업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3% 이상

    중소기업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 이상

    그 외

    필요시 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