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공고
★ 2024년 소재부품장비 융합혁신지원단 심화기술지원사업(글로벌 트랙) 시행계획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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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운영담당자 | 작성일 | 2024-07-02 | 조회수 | 465 | ||||||||||||||||||||||||||||||||||||||||||||||||||||||||||||||||||||||||||||||||||||||||||||||||||||||||||||||||||||||||||||||||||||||||||||||||||||||||||||||||||||||||||||||||||||||||||||||||||||||||||||||||||||||||||||||||||||||||||||||||||||||||||||||||||||||||||||||||||||||||||||||||||||||||||||||||||||||||||||||||||||||||||||||||||||||||||||||||||||||||||||||||||||||||||||||||||||||||||||||||||||||||||||||||||||||||||||||||||||||||||||||||||||||||||||||||||||||||||||||||||||||||||||||||||||||||||||||||||||||||||||||||||||||||||||||||||||||||||||||||||||||||||||||||||||||||||||||||||||||||||||||||||||||||||||||||||||||||||||||||||||||||||||||||||||||||||||||||||||||||||||||||||||||||||||
파일 | 2024 융합혁신지원단 기술지원사업(글로벌) 지원양식.zip 관련 법령.zip ★ 2024년 소재부품장비 융합혁신지원단 심화기술지원사업(글로벌 트랙) 시행계획 공고(최종).hwp | ||||||||||||||||||||||||||||||||||||||||||||||||||||||||||||||||||||||||||||||||||||||||||||||||||||||||||||||||||||||||||||||||||||||||||||||||||||||||||||||||||||||||||||||||||||||||||||||||||||||||||||||||||||||||||||||||||||||||||||||||||||||||||||||||||||||||||||||||||||||||||||||||||||||||||||||||||||||||||||||||||||||||||||||||||||||||||||||||||||||||||||||||||||||||||||||||||||||||||||||||||||||||||||||||||||||||||||||||||||||||||||||||||||||||||||||||||||||||||||||||||||||||||||||||||||||||||||||||||||||||||||||||||||||||||||||||||||||||||||||||||||||||||||||||||||||||||||||||||||||||||||||||||||||||||||||||||||||||||||||||||||||||||||||||||||||||||||||||||||||||||||||||||||||||||||||||
1. 목적
ㅇ 소재부품장비 융합혁신지원단과 해외 협력 연구기관이 보유한 기술·인력·장비 등 인프라를 활용, 국내 소부장 기업의 기술력 향상 및 해외 진출 지원
2. 사업내용
ㅇ 제품 설계, 국제 인증 지원 등 국내 소재·부품·장비 기업의 기술 애로 해소와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공공연-해외 연구기관-기업 간 공동 R&D
< 융합혁신지원단 심화기술지원(글로벌 트랙) 지원분야>
3. 지원 규모
ㅇ 6개 내외 과제 총 20억원 규모
- 본 공고를 통해 6개 내외 과제 선발 예정
- 과제별 연간 최대 3억원 이내(3년간 최대 9억원) 지원
* 국내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연도별 정부지원연구개발비는 해당연도 총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60% 이상이 되도록 편성하여야 함
※ 선정 평가 결과 등에 따라 과제당 지원규모, 전체 연구개발기간 등 변동 가능
4. 지원 기간
ㅇ 3년 이내 (`24.9월 ~ ‘27.8월) 5. 공모 방식 : 자유 공모
6. 추진체계
1. 신청 기간 및 방법
ㅇ (신청 기간) ‘24.7.1(월) ~ ’24.8.2(금) 18:00까지
* 접수 마감일(‘24.8.2)까지 제출 완료하지 않은 경우, 접수 불가하며, 접수 마감일 당일에 전산 폭주로 인한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조기에 제출 완료 요망
ㅇ (신청 방법) 범부처 사업관리 시스템(www.iris.go.kr) 온라인 접수
ㅇ (제출 서류)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에서 다운로드
2. 신청 자격
ㅇ ‘융합혁신지원단 구성기관 – 해외 연구기관 - 소재부품장비 기업’ 컨소시엄
- (주관연구개발기관) 융합혁신지원단 구성기관
- (공동연구개발기관) 국내 소재부품장비 기업
* 기업의 경우, 단일 과제에 1개 기업만 참여 가능
- (위탁연구개발기관) 융합혁신지원단과 업무협약한 해외 연구기관
* 獨프라운호퍼 4개 연구소(IKTS(세라믹), FEP(유기전자), IFAM(소재가공), IWS(소재·레이저)만 가능 3. 사전 지원제외 대상
ㅇ 사전 지원 제외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1조 제2항의 선정평가를 위한 사전검토 단계에서 신청 자격, 중복 과제 여부, 참여제한 여부 등에 대한 검토 결과, 결격 사유가 있어 평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를 의미
ㅇ 사전 지원 제외 대상 (참고2)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 중인 자*(기관 및 개인)
* 국가연구개발사업종합관리시스템(NTIS)의 사업과제-제재정보에서 확인 가능
- 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각종 의무사항(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및 환수금 납부, 시스템 미입력 등) 불이행하는 경우
- 접수 마감일 기준, 참여기업이 채무 불이행 및 부실 위험이 있는 경우
* 사전 지원제외 또는 사후관리 대상 과제로 처리 가능
- 신청서류 등이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않거나 시행계획에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사전지원제외 대상 과제로 처리 가능
- 상기 언급되지 않은 사항에도 불구 「참고2」에 해당되는 경우, 사전 지원 제외 대상으로 처리
4. 추진 일정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1. 평가 방법
ㅇ 접수된 과제의 제출 서류, 신청 자격 등 형식 요건에 대한 사전 검토 후,
* 발표 일정은 별도 안내 예정으로, 연구책임자의 발표를 원칙으로 함
ㅇ 평가 결과, 평가 점수가 70점 이상인 연구개발과제는 ‘지원 가능 연구개발
* 단, 평가점수가 높은 순위에 따라 우선 지원되어 70점 이상인 연구개발과제도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2. 평가 기준
* 세부 평가지표 및 배점 등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가점기준
ㅇ 아래의 경우 합산 최대 4점까지 가점을 부여함
1. 기술료 등 징수
ㅇ 개 요 : 융합혁신지원단 심화기술지원사업은 기술료 및 정부납부기술료(이하 “기술료 등”)* 징수 대상 사업임
* “기술료"라 함은 제3자가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는 권리(이하 "실시권"이라 한다)를 획득한 대가로, 실시권자가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한 연구개발기관에 지급하는 금액
* "정부납부기술료"라 함은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직접 실시하여 얻은 매출 또는 징수한 기술료 중 일부를 장관 또는 장관이 지정한 전문기관의 장에게 납부하는 금액
ㅇ 기술료 등 징수 대상 : 과제 종료(조기종료 포함) 후 평가결과 ‘우수’ 또는 ‘완료’인 과제의 영리기관
ㅇ 정부납부기술료 납부기준 :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영리기관)이 직접 실시하여 얻은 수익 또는 제3자에게 징수한 기술료 중 일부 금액을 납부
※ 기업 규모는 협약체결 시점을 기준으로 적용, 정책 변화에 따라 징수방법 및 기준, 징수요율 등 변경 가능
- (직접 실시)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 금액에 기술기여도(연구개발과제 협약을 통해 정한 비율)와 납부요율(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 규모에 따라 결정)을 곱한 금액을 납부
- (제3자 실시)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이 제3자에게서 징수한 기술료에 납부요율(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규모의 따라 결정)을 곱한 금액을 납부 2. 사업 성과 활용
ㅇ 과제종료 후 5년간 성과활용조사 추진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제40조)
*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별도 서식에 의한 「성과활용보고서」를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해의 다음해부터 5년간 매년 2월 말까지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실시기관은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현황을 5년간 매년 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 성과활용보고서 작성에 협조하여야 함
3. 연구개발비 산정 시 유의사항
ㅇ 연구개발비 편성 및 사용과 관련하여 향후 회계 정산 또는 상시점검 등을 통해 불인정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으므로, 관련 규정을 충분히 숙지하여 연구개발비 사용 계획 수립 및 사용 필요
4. 기타 유의사항
ㅇ 본 사업은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RCMS) 적용 대상 사업임
ㅇ 본 과제에 참여하는 모든 연구자는 인건비계상률 10% 이상을 계상해야 하며, 연구개발기관별 간접비는 직접비(현물 제외)의 10% 이하로 계상해야 함
ㅇ 보안등급 분류 : 신청자는 신청과제의 보안등급(보안/일반)을 분류하여 이를 사업신청서에 표기하여야 함
* 보안등급 분류는 관련 규정인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을 따름
ㅇ 신청한 목표 및 내용이 기 지원 과제와 동일한 경우 지원제외 가능
* NTIS(http://ntis.go.kr)의 “메뉴→사업과제→유사과제” 등을 활용, 중복성 검토
ㅇ 사업 신청서 등 제출서류에 허위 기재사실 발견 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ㅇ 본 사업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에 따라 3책 5공이 적용됨
ㅇ 연구개발사업 수행자의 연구윤리 관련 유의사항
- 연구개발사업 수행자의 연구윤리확보를 위하여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논문 저자 표시, 연구비 유용 등”의 연구 부정행위 적발시 그 결과에 따라, 관련 법령 및 요령에 의하여 관련자의 징계 및 정부 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환수 및 참여제한 조치 등이 이루어질 수 있음
ㅇ 지식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
- 연구개발성과는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연구개발기관이 해당 연구자로부터 연구개발성과에 대한 권리를 승계하여 소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단, 연구개발성과의 유형, 연구개발과제에의 참여 유형과 비중에 따라 연구개발성과를 연구자가 소유하거나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음
- 연구개발성과에 대한 소유권과 실시권은 공동연구개발에 기여하는 정도 및 양 당사자가 공동연구개발에 참여한 이유 등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계약이 가능하나, 공동 연구개발성과는 공동 소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해외연구개발기관이 단독 소유하더라도 국내 연구개발기관이 우선 실시하도록 해야함
-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해당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유․무형적 연구개발성과의 유지 및 관리에 대한 책임을 가지며, 연구개발성과의 실시 등 적정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종평가 이전에는 임의로 처분할 수 없음. 다만, 기술기반의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기관이 구입한 시설 및 장비를 성과활용기간 종료 전에 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장관의 승인을 거쳐야 함
- 기타 사항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37조 및 제37조의2 참조
ㅇ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ㅇ 사업신청 및 선정 이후 관련 규정 및 기준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사업에 신청한 연구개발 기업에게 있음
ㅇ R&D 자율성 트랙 제도 안내
- R&D자율성트랙은 연구개발기관이 선정된 이후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선택적으로 신청할 수 있고, 해당 과제가 R&D자율성트랙으로 선정되면 R&D 수행절차를 완화해 주는 특례 적용을 받을 수 있음
- 연구개발기관 선정 및 협약 후 주관연구개발기관이 ITECH 산업기술R&D정보포털(itech.keit.re.kr)에서 수시 신청
* 선정 이후 신청 시점의 “연구자율성 촉진을 위한 특별요령”의 신청요건에 따라 신청 가능
- 최근 5년간 최종평가에서 ‘80점’ 이상 또는 성과활용평가에서 ‘우수’ 실적을 받은 기업이나 비영리기관의 연구책임자가 신청 가능
- 「연구자율성 촉진을 위한 특별요령」 제9조(R&D 자율성 트랙 특례)에 따라
1. 문 의 처
2. 사업 설명회
ㅇ 일 시 : ‘24.7.4.(화) ~ 7.17.(수) 14:00 ∼ 16:00
ㅇ 장 소 : 한국기술센터 16층 국제회의실 및 특화단지 권역별로 진행 예정
ㅇ 내 용 : 융합혁신지원단 심화기술지원사업 등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연계 사업 통합 설명
* 설명회 이후 기관별 상담 진행 예정(지원 서비스, 신청 방법 등)
< 설명회 일정(안) >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관련 법(법령)
ㅇ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산업기술혁신촉진법」 관련 규정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관련 규정을 적용하나, 국가연구개발혁신법과 내용상 충돌되는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을 우선 적용함
□ 관련 규정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국제기술협력 평가관리지침」
ㅇ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ㆍ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ㅇ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ㅇ 「연구자율성 촉진을 위한 특별요령」
* 본 공고에 포함되지 않은 기타사항은 상기 관련 규정에 따라 시행함
* 상기 서류는 발급에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니 미리 발급 필요
□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상 사전 지원제외 처리 기준
□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상 사전 지원제외 처리기준
□ 「산업기술혁신사업 국제기술협력 평가관리지침」상 사전 지원제외 처리기준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등
□ ‘연구개발비’는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및 기관부담 연구개발비(현금·현물)으로 구성
ㅇ 과제에 참여하는 자는 정부 지원 연구개발비를 지원받아 과제를 수행하여야 하며, 영리기관의 경우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을 개별 부담하여야 함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5조
□ ‘정부 지원 연구개발비 지원기준’은 연구개발기관 유형, 연구개발과제 유형에 따라 달리 적용
ㅇ 연구개발과제 유형은 원천기술형* 및 혁신제품형**으로 구분
* 원천기술형 : 대학 또는 연구기관 등이 주관 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하여 제품에 적용가능한 독창적·창의적인 원천기술을 개발하는 연구개발과제 유형
** 혁신제품형 : 기업 등이 주관 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하여 산업원천기술을 접목한 제품을 개발하는 연구개발과제의 유형
< 정부 지원 연구개발비 지원 기준 >
1)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1호의 기업임
* 단,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7조에 따라 산정한 평균매출액 등이 3천억원 미만인 중견기업은 중소기업 수준으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가능
2)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에 따른 기업임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 부담비율’은 연구개발기관 유형에 따라 달리 적용
< 기관부담 연구개발비 현금 부담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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