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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도 소재·부품·장비 양산성능평가지원사업 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 모집 공고
    작성자운영담당자 작성일2023-11-02 조회수1371
    파일 붙임1. 연구개발계획서 양식(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용).hwp 붙임2. 연구개발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hwp 붙임3. 과제 참여자의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hwp 붙임4. 신청 자격 적정성 확인서.hwp 붙임5. [참고] 핵심전략기술 목록.hwp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3-801호

    2024년도「소재·부품·장비 양산성능평가 지원사업」

    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 모집 공고

        

    2024년도 「소재·부품·장비 양산성능평가 지원사업」의 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 모집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기관(협·단체 등)은 아래의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 11. 1.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 세부주관연구개발기관(기업) 모집 공고는 ‘24년 1월 예정입니다. 

        

    1

     

    사업 개요

       

    1. 사업목적

       

     ㅇ 국산화가 시급한 핵심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수요·공급기업 간 직접 연계를 통한 양산성능 확보 및 핵심기술 자립화 등을 목표(소재부품장비특별법 §30~§32 근거)

    ☞ 국내 중소·중견기업이 개발한 소재·부품·장비의 성능·수율 등이 수요기업의 실제 생산라인에서 평가·검증되도록 지원

     

     ‣ 수요-공급기업 상생협력 생태계 구축, 핵심기술 자립화, 글로벌 공급망 대응 및 수출확대 등

        

    2. 사업범위

          

     ㅇ 소재·부품·장비 기술 및 제품개발의 사업단절영역(Death Valley) 적극적으로 극복할 수 있도록 TRL 7~8단계 지원

           

        * 제품단계(TRL) : 1~2단계(기초연구) → 3~5단계(연구개발) → 6단계(시작품) → 7단계(실증평가:신뢰성평가+양산성능평가) → 8단계(표준화, 인증) → 9단계(양산)

        

    3. 지원대상

          

     ㅇ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전자전기, 기계금속, 기초화학, 바이오 7대 분야(150대 핵심전략기술 중심) 협·단체·연구소 및 수요‧공급 기업

    분야

    핵심전략기술 150대 기술분야(전체 리스트는 별첨) 

    반도체

    (32개)

    반도체 기초소재 제조 기술 : 메모리와 시스템반도체 제조에 필요한 기초 소재 제조 기술

    반도체 패턴용 공정 소재 제조 기술 : 회로 이미지 패턴을 형성하는데 사용하는 소재 제조 기술

    디스플레이

    (14개)

    디스플레이 패턴용 공정장비 제조 기술 : 회로 이미지 패턴을 형성하는데 사용하는 장비 제조 기술

    디스플레이 증착 장비 제조 기술 : 디스플레이 소자를 구성하는 물질을 초박막 형태로 증착하는 장비 제조 기술

    전자전기

    (25개)

    이차전지 패키징 소재부품 제조 기술 : 이차전지 패키징에서 기능발현에 필요한 소재 및 부품 제조 기술

    고결정성 탄소소재 제조 기술 : 열처리하여 제조한 탄소 적층 소재 제조 기술

    자동차

    (15개)

    카본 복합 소재 제조 기술 : 금속에 비해 강도와 탄성이 뛰어나도록 탄화하여 만든 복합재 제조 기술

    차량용 전원분배장치 최적화 기술 : 자동차 전원과 신호를 최적 분배 및 제어하는 기술

    기계금속

    (44개)

    고경도 가공용 부품 제조 기술 : 내충격, 내마모 특성으로 각종 기계 가공에 사용되는 부품 제조 기술

    연삭장비 제조 기술 : 숫돌을 이용하여 마무리 가공하는 장비 및 부품 설계 및 제작 기술 

    기초화학

    (15개)

    점·접착 소재 제조 기술 : 특수한 성능 및 기능을 부여한 고부가 점·접착 소재 제조 기술

    바이오매스 기반 섬유소재 제조 기술 : 바이오매스 유래 원료를 활용한 화학섬유 소재 제조 기술

    바이오

    (5개)

    백신제조용 핵심 소재 및 제조 기술 : 백신제조용 핵산(mRNA, DNA 등), 단백질, 바이러스 벡터 제조 기술

    백신 제형화 소재 및 제조 기술 : 백신 제형화에 필요한 지질나노입자(LNP), 면역증강제 등 기초소재 제조 기술

        * 상기 기재된 기술명은 우선순위가 아니며, 일부 예시임

        

    4. 추진체계

        

     

     

     

     

    사업총괄

    (산업부)

     

     

     

     

     

     

     

     

     

     

     

     

    전문기관

    (KIAT)

     

     

     

     

     

     

    평가위원회

     

     

     

     

    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n

    (협·단체, 공공·민간硏)

     

     

     

     

     

     

     

     

     

     

     

     

     

     

     

    세부주관1

    (수요/공급기업)

     

    세부주관2

    (수요/공급기업)

     

    세부주관N

    (수요/공급기업)


         

    2

     

    총괄주관기관 지원내용

       

    1. 지원기간 : 2024.5.1 ~ 2027.4.30 (36개월)

        

    2. 선정규모 : 7대 분야별 각 1개 내외

      *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전자전기, 기계금속, 기초화학, 바이오

        

    3. 24년 지원규모 국비 총 35억원 내외

      * 추후 선정된 분야별 세부연구개발과제 수에 따라 차등 지원 예정

     ** ‘25∼’26년 지원규모는 정부정책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4. 수행내용

        

     ㅇ 양산성능평가가 필요한 수요·공급기업 발굴 및 매칭 등 세부과제 관리

    분야

    지원내용

    과제 발굴

    사업성이 높은 품목에 대한 수요·공급기업 발굴, 매칭, 사전검토 등 세부과제 발굴(기술위원회, 운영위원회 등 과제발굴 및 매칭활동)  

    세부주관 관리

    수요-공급기업 현장점검, 진도율 모니터링 등 세부주관연구개발기관 사업수행 관리

    기업 지원

    세부주관연구개발기관이 사업수행시 필요로 하는 기술애로 분석 및 컨설팅 지원

    성과 홍보

    우수사례 발굴, 소부장대전 지원 등 사업성과 홍보

    글로벌 마케팅

    해외진출 및 수출확대를 위한 해외바이어 발굴 등 글로벌 마케팅 지원활동

    기타

    소부장기업 경쟁력 향상 및 공급망 안정화 촉진 관련 활동

      * 본 사업은 총괄-세부연구개발과제의 형태로 총괄주관기관 참여연구원(연구책임자 포함)의 경우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과제의 참여연구원으로 반영하지 않음

       

    3

     

    신청자격 및 지원절차

       

    1. 신청자격

        

     ㅇ 협·단체, 국공립연구기관, 민간연구기관, 기업지원기관 등 단독 또는 컨소시엄

    구 분

    자 격

    협회·단체

    ▪ 업종별로 대표성을 보유한 협회 또는 단체

     - 비영리법인으로서 주무부처에 등록된 협회 또는 단체에 한함

    연구기관

    ▪ 국공립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및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산업기술 분야의 법인인 연구기관

    기업지원기관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3조 각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기관(연구기관 및 대학 제외)

        

    2. 지원절차

    과제 공고

    신청·접수 및 검토

    평가위원회 개최

    협약 및 과제수행

    ▶총괄주관기관  모집 공고(30일)

    신청 과제접수, 결격사유 등 사전검토

    평가(서면/발표평가)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접수

    수정연구개발계획서 접수 및 협약체결

    KIAT

     

    수행기관 → KIAT

     

    KIAT↔산업부

     

    KIAT-주관기관

    ‘23.11월~(30일)

     

    ~‘23.12월

     

    ‘23.12월~‘24.1월

     

    ‘24.5월~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0조(사업의 신청), 제21조(선정평가), 제22조(연구개발기관의 신청 확정) 등 참고

       ** 상기 일정은 추진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4

     

    선정기준

        

    1. 평가 기준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배점

    시급성 및
    타당성

    (20)

    지원 시급성

    • 지원의 필요성 및 시급성

    • * 대외 환경변화(공급망, 탄소절감), 업계의 수요 및 중요도 반영

    10

    목표 타당성

    • 총괄기관의 목표 달성 가능성

    10

    계획 적정성

    (30)

    계획 구체성

    • 사업계획의 구체성

    10

    수요기업

    참여정도

    • 총괄기관의 세부과제 구성 역할 정도

    10

    사업비 사용

    • 사업비 편성 및 집행계획 적절성

    10

    수행능력

    적정성

    (20)

    조직 역량

    • 수행조직 구성 및 역량의 적절성

    10

    수행 전문성

    •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역량, 전문성, 유사과제 수행실적, 등 고려

    10

    결과활용

    가능성

    (30)

    성과창출의

    지속 가능성

    • 과제 수행 결과에 따른 기업의 경쟁력 제고 및 지속 성장 가능성 등

    15

    기대 효과

    • 지원 후 기대되는 경제적, 기술적, 사회적 효과

    15

    합 계

    100

       

    2. 평가 결과

       

     ㅇ (평점) 종합점수는 평가위원 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점수의 ‘산술평균점수’를 산출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ㅇ (선정) 종합평점 70점 이상인 과제를 “지원대상”으로, 7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제외”로 구분

        * 종합평점 70점 이상 중 상위점수 순으로 1순위 과제 선정

       

    5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서류접수(e-mail) 

           

     ㅇ 제출기간 : 2023년 11월 1일(수) ~ 12월 1일(금) 18시

    ①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 관련양식 다운로드(알림→사업공고)

    ② 서류접수(e-mail)(구비서류 일체)

    이메일주소 : yangsan@kiat.or.kr

        

    2. 구비서류

    순번

    제출서류

    부수

    비고

    1

    연구개발계획서

    1부

    과제별 1부

    2

    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각 1부

    기관별 1부

    3

    과제 참여자의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각 1부

    기관별 1부

    4

    법인등기부 등본(법인해당시), 사업자등록증

    각 1부

    기관별 1부

    5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각 1부

    기관별 1부

        

    3. 문의처

    구 분

    담 당

    연락처

    사업 내용 관련 문의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업공급망협력실

    ▪☎ 02-6009-3931

    ▪☎ 02-6009-3934

    ▪☎ 02-6009-3935

        

    4. 지원제외 대상

        

     ㅇ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자(기관 및 개인)는 신청 불가

        * 국가연구개발사업종합관리시스템(NTIS)의 사업과제-제재정보에서 확인 가능

          

     ㅇ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의무사항(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및 환수금 납부 등) 불이행인 경우

          

     ㅇ 신청한 목표 및 내용이 기 지원 과제와 유사한 경우 지원제외 가능

        * NTIS(http://ntis.go.kr)의 “메뉴→사업과제→유사과제” 등을 활용, 중복성 검토

         

     ㅇ 신청서류 등이 해당사업 기본목적에 부합하지 않거나 시행계획에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지원제외 가능

        * 제출서류에 허위 기재사실 발견시 지원제외, 협약해약 및 제재 등의 조치 가능

       

    5. 유의사항

       

     ㅇ 접수기간에 제출하지 않은 과제는 신청서류 접수 불가

       

     ㅇ 관련 법령 및 규정을 반드시 숙지 및 준수하여 신청서류 작성

       

     ㅇ 본 사업은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RCMS)적용 대상 사업임

       

     ㅇ 사업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사업비 별도통장 사용을 의무화

       

     ㅇ 협약 및 사업비 지급은 세부주관기관 선정후 진행되며, 추가적으로 수정사업계획서를 포함한 서류 등을 전산접수로 진행 예정

       

     ㅇ 세부연구개발과제 선정결과에 따라 사업비 조정 예정

       

     ㅇ 과제수행기간 및 종료후 5년간 성과활용현황조사 추진 예정

       

     

    6

     

    근거법령 및 규정

       

    1. 관련법령

       

     ㅇ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ㅇ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2. 관련규정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ㅇ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7

     

    추진 일정

     

        

    추진절차

     

    시행기관

     

    일정(안)

     

     

     

     

     

    사업공고

     

    산업통상자원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3.11.1

     

     

     

     

    사업신청서 접수

    (서류접수)

     

    신청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3.12.1

     

     

     

     

    선정평가위원회 개최(발표평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3.12월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신청기관 

     

    ‘23.12월

     

     

     

     

    수행기관 선정․확정

     

    산업통상자원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4.1월

     

     

     

     

    세부주관기관 모집

    (서류접수, 평가, 선정·확정)

     

    산업통상자원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4.1∼4월

     

     

     

     

    협약체결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수행기관 

     

    ‘24.5월∼

     

     

     

     

    정부출연금 지급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수행기관

     

    ‘24.5월∼

     

     

     

     

    사업수행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7.4월

     

     

     

     

    수행결과 보고

     

    신청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7.6월

     

     

     

     

    수행결과 평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7.7월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변경시 K-PASS 또는 연구책임자 메일로 안내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