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공고
2023년 소재부품장비 융합혁신지원단 기술지원사업(심화기술지원) 시행계획 1차 공고 안내 (2/20~3/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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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3-03-10 | 조회수 | 2441 | |||||||||||||||||||||||||||||||||||||||||||||||||||||||||||||||||||||||||||||||||||||||||||||||||||||||||||||||||||||||||||||||||||||||||||||||||||||||||||||||||||||||||||||||||||||||||||||||||||||||||||||||||||||||||||||||||||||||||||||||||||||||||||||||||||||||||||||||||||||||||||||||||||||||||||||||||||||||||||||||||||||||||||||||||||||||||||||||||||||||||||||||||||||||||||||||||||||||||||||||||||||||||||||||||||||||||||||||||||||||||||||||||||||||||||||||||||||||||||||||||||||||||||||||||||||||||||||||||||||||||||||||||||||||||||||||||||||||||||||||||||||||||||||||
파일 | 1. (공고 2023-172호) 2023년 소재부품장비 융합혁신지원단 기술지원사업(심화기술지원) 시행계획 1차 공고문.hwp 2. 2023 심화기술지원 신청서식.hwp 3. 관련규정.zip | |||||||||||||||||||||||||||||||||||||||||||||||||||||||||||||||||||||||||||||||||||||||||||||||||||||||||||||||||||||||||||||||||||||||||||||||||||||||||||||||||||||||||||||||||||||||||||||||||||||||||||||||||||||||||||||||||||||||||||||||||||||||||||||||||||||||||||||||||||||||||||||||||||||||||||||||||||||||||||||||||||||||||||||||||||||||||||||||||||||||||||||||||||||||||||||||||||||||||||||||||||||||||||||||||||||||||||||||||||||||||||||||||||||||||||||||||||||||||||||||||||||||||||||||||||||||||||||||||||||||||||||||||||||||||||||||||||||||||||||||||||||||||||||||||||
1. 목적
○ 소재부품장비 융합혁신지원단이 보유한 기술·인력·장비 등 인프라를 활용하여 기업의 기술력 향상을 지원
2. 사업내용
○ 융합혁신지원단의 기술지원을 통한 기업의 상용화 기술 문제 해결 및 공정개선 등을 위한 공동 기술개발과제 지원
* 설계, 시제품 제작, 성능평가 등 기술개발 전주기 지원
- 1년 이내 해결 가능한 단기 소형과제 및 융합형 기술지원 연구개발과제
* 융합형 연구개발과제 : 단일 기업애로에 대하여 이종·복수기관 문제해결 형태
< 융합혁신지원단 기술지원사업 지원분야>
3. 지원예산
○ 총 34억원 규모
- 본 1차* 공고를 통해 융합형 과제 포함 25개 내외 과제 선발 예정(약 17억원 규모)
* 2차 공고의 경우 예산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4. 지원기간
○ 12개월 이내 (`23.4월 ~ `24.3월, 추진일정에 따라 변동 가능)
5. 공모방식 : 자유공모
6. 추진체계
1. 신청자격
○ 융합혁신지원단 구성기관 - 소재부품장비 기업 컨소시엄
- (주관연구개발기관) 융합혁신지원단 구성기관 또는 소재부품장비 기업
- (공동연구개발기관) 소재부품장비 기업 또는 융합혁신지원단 구성기관
2. 과제별 지원기간
○ 12개월 이내 (`23.4월 ~ `24.3월, 추진일정에 따라 변동 가능)
3. 과제별 지원예산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5천만원 이내 (융합형 과제는 2억원 한도)
* 융합형 과제: 융합혁신지원단 구성기관 2개 이상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과제 * 융합형 과제의 지원예산 한도 : 2개의 융합혁신지원단 구성기관이 참여하는 경우에는 1억원 내외 지원하며, 3개 이상의 기관이 참여하는 경우 2억원 한도 지원
4.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이 연구개발기관 유형에 따라 달리 적용하되,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산업기술혁신사업 특별지침(코로나 특별지침)을 적용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 부담 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이 연구개발기관 유형에 따라 달리 적용하되, 코로나 특별지침을 적용
5. 기술료 징수 및 성과활용
○ 융합혁신지원단 기술지원사업은 기술료 대상 사업임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제39조(기술료·정부납부기술료의 징수 및 관리)
○ 과제종료 후 5년간 성과활용조사 추진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제40조(사업 종료 후 활용 보고 및 평가)
1. 지원절차 및 일정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2. 평가방법 및 기준
○ 접수과제의 제출서류, 신청자격 등 형식요건에 대한 사전검토 후, 발표평가 실시
* 발표 일정은 별도 안내 예정으로, 연구책임자의 발표를 원칙으로 함
○ 평가기준
○ 가점사항
1. 사전지원제외 대상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자(기관 및 개인)는 신청 불가
* 국가연구개발사업종합관리시스템(NTIS)의 사업과제-제재정보에서 확인 가능
○ 접수마감일 현재 참여기업의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에 따라 사전지원제외 또는 사후관리 대상과제로 처리
○ 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의무사항(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및 환수금 납부 등) 불이행인 경우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 가능
○ 신청서류 등이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않거나 시행계획에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 가능
2. 기타 유의사항
○ 본 사업은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RCMS) 적용 대상 사업임
○ 동 과제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4조 제2항에 따라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로 산정하지 않음 (단, 융합형 과제는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로 산정)
○ 2개 이상 과제에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선정된 융합혁신지원단 구성기관이 통합협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모든 참여기업의 동의를 얻어 통합협약을 체결할 수 있음. (단, 이 경우에는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로 산정)
○ 본 과제에 참여하는 모든 연구자는 인건비계상률 10% 이상을 계상해야 하며, 연구개발기관별 간접비는 직접비(현물 제외)의 10% 이하로 계상해야 함
○ 보안등급 분류
- 신청자는 신청과제의 보안등급(보안/일반)을 분류하여 이를 사업신청서에 표기하여야 함
* 보안등급 분류는 관련 규정인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을 따름
○ 신청한 목표 및 내용이 기 지원 과제와 동일한 경우 지원제외 가능
* NTIS(http://ntis.go.kr)의 “메뉴→사업과제→유사과제” 등을 활용, 중복성 검토
○ 사업신청서 등 제출서류에 허위 기재사실 발견 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산업기술혁신촉진법 관련 규정에 의거 지원제외, 협약해약 및 제재 등의 조치 가능
○ 본 과제를 수행하는 영리 기업에 대해서 소부장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기업 및 책임자의 이름, 직책, 전화번호, 이메일 등의 연락처 정보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유관 부서에 공유될 수 있음
○ 관련 법령 및 규정은 반드시 숙지 및 준수하여 신청서류 작성
1. 신청방법
○ 신청기간 : 접수 차수별 기간 내에 신청하되, 예산 소진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온라인 접수만 가능)
* 온라인 신청 및 입력 매뉴얼은 사업관리시스템(k-pass.kr) 홈페이지 참조
* 접수마감일 18:00까지 ‘완료 및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접수 불가하며, 마감일에는 전산폭주로 인하여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조기에 제출완료 요망
○ 신청서식 교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 사업공고 메뉴
○ 신청방법 : 사업관리시스템(k-pass.kr) 온라인 접수
* 별도 오프라인 제출서류 없음
○ 온라인 접수서류
2. 문의처
□ 관련 법(법령)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산업기술혁신촉진법 관련 규정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관련 규정을 적용하나, 국가연구개발혁신법과 내용상 충돌되는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을 우선 적용함
□ 관련 규정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ㆍ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 연구자율성 촉진을 위한 특별요령
* 본 공고에 포함되지 않은 기타사항은 상기 관련 규정에 따라 시행함
1. 개요
○ R&D자율성트랙은 연구개발기관이 선정된 이후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선택적으로 신청할 수 있고, 해당 과제가 R&D자율성트랙으로 선정되면 R&D 수행절차를 완화해 주는 특례 적용을 받을 수 있음
2. 신청시점 및 방법
○ 연구개발기관 선정 및 협약 후 주관연구개발기관이 ITECH 산업기술R&D정보포털(itech.keit.re.kr)에서 수시 신청
3. 신청요건
○ 최근 5년간 최종평가에서 ‘80점’ 이상 또는 성과활용평가에서 ‘우수’ 실적을 받은 기업이나 비영리기관의 연구책임자가 신청 가능
4. 지원특례
○ 연구자율성 촉진을 위한 특별요령 제9조(R&D자율성트랙 특례)에 따라 다음과 같은 내용을 지원
- 자율적인 최종 목표의 변경, 공동연구개발기관의 변경
- 신규채용 여부에 상관없이 참여연구자에 대한 현금인건비 사용
- 건당 단가금액 기준 1억원(부가세 포함) 미만 연구장비 또는 연구시설에 대한 중앙장비심의위원회 심의 생략
- 연구개발비 내 비·세목 간 예산 변경
- 연구개발비 자체정산 가능
○ 심의기준 등은 별첨(R&D자율성트랙 제도안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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