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공고
2022 융합혁신지원단 기술지원사업 (심화기술지원)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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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2-05-12 | 조회수 | 3279 | |||||||||||||||||||||||||||||||||||||||||||||||||||||||||||||||||||||||||||||||||||||||||||||||||||||||||||||||||||||||||||||||||||||||||||||||||||||||||||||||||||||||||||||||||||||||||||||||||||||||
파일 | 1. (공고 2022-140호) 2022년 소재부품장비 융합혁신지원단 기술지원사업(심화기술지원) 시행계획 공고(안).hwp 2. 신청서식.hwp 3. 관련규정.zip | |||||||||||||||||||||||||||||||||||||||||||||||||||||||||||||||||||||||||||||||||||||||||||||||||||||||||||||||||||||||||||||||||||||||||||||||||||||||||||||||||||||||||||||||||||||||||||||||||||||||||||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2-140호 2022년도 소재부품장비 융합혁신지원단 기술지원사업(심화기술지원) 시행계획 공고
소재부품장비 기업의 기술력 향상을 위해 ‘2022년 소재부품장비 융합혁신지원단 기술지원사업(심화기술지원)’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2년 2월 1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Ⅰ. 사업개요
1. 목적
○ 소재부품장비 융합혁신지원단이 보유한 기술·인력·장비 등 인프라를 활용하여 기업의 기술력 향상을 지원
< 소재부품장비 융합혁신지원단 > ■ 소재부품장비 분야 기술력 향상을 위하여 37개 공공硏으로 구성된 협의체(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8조)
■ 기업의 기술애로해결 수요대응을 위하여 기업지원데스크에 기술지원을 신청하면 소재부품장비 분야별 전문 공공연구기관이 협업 지원 - 기업지원데스크(https://융합혁신지원단.org), 대표번호(☎02-6009-8000), 상담창구(한국기술센터 17층)
2. 사업내용
○ 융합혁신지원단의 기술지원을 통한 기업의 상용화 기술 문제 해결 및 공정개선 등을 위한 공동 기술개발과제 지원 * 설계, 시제품 제작, 성능평가 등 기술개발 전주기 지원 - 1년 이내 해결 가능한 단기 소형과제 및 융합형 기술지원 연구개발과제 * 융합형 연구개발과제 : 단일 기업애로에 대하여 이종·복수기관 문제해결 형태
< 융합혁신지원단 기술지원사업 지원분야 >
3. 지원예산
○ 총 25.5억원 규모
4. 지원기간
○ 12개월 이내 (추진일정에 따라 변동 가능)
5. 공모방식 : 자유공모
6. 추진체계 산업통상자원부 | 전문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연구개발과제평가단 | 주관연구개발기관 | 공동연구개발기관1 공동연구개발기관2 공동연구개발기관3
< 소재부품장비 융합혁신지원단 >
Ⅱ. 지원내용
1. 신청자격
○ 융합혁신지원단 구성기관 - 소재부품장비 기업 컨소시엄 - (주관연구개발기관) 융합혁신지원단 구성기관, 소재부품장비 기업 - (공동연구개발기관) 소재부품장비 기업, 융합혁신지원단 구성기관
2. 과제별 지원기간
○ 12개월 이내 (추진일정에 따라 변동 가능)
3. 과제별 지원예산
○ 정부출연금 5천만원 이내 (융합형 과제는 2억원 한도) * 융합형 과제 : 융합혁신지원단 구성기관 2개 이상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과제 * 융합형 과제의 지원예산 한도 : 2개의 융합혁신지원단 구성기관이 참여하는 경우에는 1억원 내외 지원하며, 3개 이상의 기관이 참여하는 경우 2억원 한도 지원
4. 사업비 지원기준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이 연구개발기관 유형에 따라 달리 적용하되, 코로나 19 대응을 위한 산업기술혁신사업 특별지침(코로나 특별지침)을 적용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 부담 비율은 아래와 같이 연구개발기관 유형에 따라 달리 적용하되, 코로나 특별지침을 적용
5. 기술료 징수 및 성과활용
○ 융합혁신지원단 기술지원사업은 기술료 대상 사업임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제39조(기술료의 징수 및 관리)
○ 과제종료 후 5년간 성과활용조사 추진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제40조(사업 종료 후 활용 보고 및 평가)
Ⅲ. 지원절차 및 평가기준
1. 지원절차 및 일정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2. 평가방법 및 기준
○ 접수과제의 제출서류, 신청자격 등 형식요건에 대한 사전검토 후, 서면평가 실시 * 별도 발표는 진행하지 않으며, 사전검토 후 필요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 평가기준
○ 가점사항
Ⅳ. 유의사항
1. 사전지원제외 대상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자(기관 및 개인)는 신청 불가 * 국가연구개발사업종합관리시스템(NTIS)의 사업과제-제재정보에서 확인 가능
○ 접수마감일 현재 참여기업의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에 따라 사전지원제외 또는 사후관리 대상과제로 처리
○ 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의무사항(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및 환수금 납부 등) 불이행인 경우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 가능 ○ 신청서류 등이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않거나 시행계획에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 가능
2. 기타 유의사항
○ 본 사업은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RCMS) 적용 대상 사업임
○ 동 과제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4조제2항에 따라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로 산정하지 않음 (단, 융합형 과제는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로 산정)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4조②항 ] 제64조(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과제 수를 산정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는 그 수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할 수 있다. 1. 제9조제2항 또는 제10조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계획서의 제출 마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수행이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2. 사전 조사, 기획·평가연구 또는 시험·검사·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3. 연구개발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4. 연구개발을 주목적으로 하지 않는 기반 구축 사업, 고등교육재정지원사업, 인력 양성 사업 및 학술활동사업 관련 연구개발과제 5. 법 제4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 관련 연구개발과제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이 중소기업과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연구개발비를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 가. 법 제2조제3호나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 나.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7. 그 밖에 연구개발 촉진 등을 위하여 연구개발과제 수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할 필요가 있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친 연구개발과제
○ 2개 이상 과제에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선정된 융합혁신지원단 구성기관이 통합협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모든 참여기업의 동의를 얻어 통합협약을 체결할 수 있음. (단, 이 경우에는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로 산정)
○ 본 과제에 참여하는 모든 연구자는 인건비계상률 10% 이상을 계상해야 하며, 연구개발기관별 간접비는 직접비(현물 제외)의 10% 이하로 계상해야 함
○ 보안등급 분류 - 신청자는 신청과제의 보안등급(보안/일반)을 분류하여 이를 사업신청서에 표기하여야 함 * 보안등급 분류는 관련 규정인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을 따름
○ 신청한 목표 및 내용이 기 지원 과제와 동일한 경우 지원제외 가능 * NTIS(http://ntis.go.kr)의 “메뉴→사업과제→유사과제” 등을 활용, 중복성 검토
○ 사업신청서 등 제출서류에 허위 기재사실 발견 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산업기술혁신촉진법 관련 규정에 의거 지원제외, 협약해약 및 제재 등의 조치 가능
○ 관련 법령 및 규정은 반드시 숙지 및 준수하여 신청서류 작성
Ⅴ. 신청방법 및 문의처 안내
1. 신청방법
○ 신청기간 : 접수 차수별 기간 내에 신청하되, 예산 소진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온라인 접수만 가능)
* 온라인 신청 및 입력 매뉴얼은 사업관리시스템(k-pass.kr) 홈페이지 참조 * 접수마감일 18:00까지 ‘완료 및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접수 불가하며, 마감일에는 전산폭주로 인하여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조기에 제출완료 요망
○ 신청서식 교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 사업공고 메뉴
○ 신청방법 : 사업관리시스템(k-pass.kr) 온라인 접수 * 별도 오프라인 제출서류 없음
○ 온라인 접수서류
2. 문의처
Ⅵ. 관련 법령
□ 관련 법(법령)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산업기술혁신촉진법 관련 규정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관련 규정을 적용하나, 국가연구개발혁신법과 내용상 충돌되는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을 우선 적용함
□ 관련 규정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 본 공고에 포함되지 않은 기타사항은 상기 관련 규정에 따라 시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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