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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융합혁신지원단 기술지원사업 소재부품장비 기업만 지원받을 수 있나요? 

답변

 

융합혁신지원단은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부장 기업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으뜸기업, 전문기업 등의 인증을 받은 소부장 기업 뿐만 아니라 소부장 관련 업종을 영위하는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질문 기술지원 신청은 어디에서 어떻게 하나요?
답변

기술지원 신청은 융합혁신지원단 홈페이지(www.융합혁신지원단.org)에서 회원가입 후, 기술지원신청 탭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자세한 절차 안내가 필요하신 경우 기업지원데스크(02-6009-8000)로 전화하시면 상담원이 친절히 도와드립니다.

 


 

질문 융합혁신지원단은 다른 기업지원 프로그램과 어떤 점이 다른가요?
답변

기업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관련 전문가 및 장비를 찾아 도와드린다는 점에서는 유사합니다.

그러나 융합혁신지원단은 소재부품장비 분야 38개 공공 연구기관의 협의체로서 기관 간 연계를 통한 융합지원에 강점을 갖고 있습니다.

기업의 다양한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이종분야의 다수 전문가가 동시에 각 분야별 문제해결을 위해 투입될 수 있다는 점이 다릅니다. 

또한 3단계의 애로 지원 사업으로 이루어져 단계별 맞춤형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도 강점입니다.

질문

융합혁신지원단 기업지원사업은 어떤 형태로 이루어져 있나요? 

답변

기업의 애로사항 내용 및 해결 난이도에 따라 3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1단계) 기술애로분석은 비교적 간단한 기업의 애로사항에 대해 전문가가 기업을 1~3회 방문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형태

(2단계) 단기기술지원은 난이도가 높은 애로사항에 대해 전문가가 3개월 이내 기간 동안 문제를 해결하는 형태

(3단계) 심화기술지원은 1년 이내에서 전문가가 R&D 과제로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형태 (기업과 융합혁신지원단 소속 공공연구기관 컨소시엄 R&D과제를 진행) 

질문 전문가 매칭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리나요?
답변

기업의 기술지원 신청으로부터 2주 이내에 매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신청내용에 따라 전문가 매칭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 기업이 원하는 연구기관과 직접 매칭 후 신청해도 되나요?
답변

네, 가능합니다. 이미 관련분야의 전문가를 아는 경우에는 홈페이지(www.융합혁신지원단.org)에서 기술지원 신청서를 작성할 때,

신청경로란에서 해당 기관을 선택해 주시면 전문가 매칭 과정을 생략하고, 보다 빠르게 진행됩니다.

기업이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모르는 경우에는 융합혁신지원단 기업지원데스크에서 전문가를 연계해드립니다. 

질문

기업이 단기기술지원을 신청할 수 있나요? 

답변

단기기술지원은 공공연구기관의 전문가(컨설턴트)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술애로분석(1단계) 과정에서 전문가 매칭이 된 경우에 전문가가 사업계획서를 융합혁신지원단에 제출하는 연계 지원이 통상적인 절차입니다.

기업이 기술애로분석(1단계)를 거치지 않고, 바로 단기기술지원(2단계)을 자유공모로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전문가를 수배한 후 전문가와 협의하여 사업계획서를 전문가가 작성하여 신청하도록 해야 합니다.

기업이 전문가를 찾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술지원 신청을 통하여 전문가 매칭 후 단기기술지원을 신청해야 합니다. 

질문 기업지원을 받는데 기업 부담금이 있나요?
답변

기술애로분석과 단기기술지원은 기업 부담금이 없습니다. 심화기술지원의 경우, R&D과제이므로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에 따라 부담해야 합니다.

 

<심화기술지원의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비율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 부담 비율>

연구개발기관 유형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비율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 부담 비율 

 중소기업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75% 이하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 이상 

 중견기업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70% 이하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3% 이상

 공기업 또는 기타기업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50% 이하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5% 이상

 그 외의 경우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100% 이하

 필요시 부담

 

 

 

※ 연구개발비 예시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5,000만원을 공공연 4,000만원 + 중소기업 1,000만원으로 신청하는 경우

 

 구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a)

기관부담연구개발비 (b) 

연구개발비 합계

(c)

 현금 (b1)

현물 (b2) 

소계 (b) 

 공공연

4,000만원 

 -

1,000만원 

1,000만원

5,000만원

 중소기업

1,000만원

34만원

300만원

334만원

1,334만원

 계

5,000만원

34만원

1,300만원

1,334만원

6,134만원

 

 

 구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비율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 부담 비율 

 사업비 규정 (중소기업)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75% 이하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 이상 

 예시

 74.96%(=a/c)이므로 규정 준수

10.18%(=b1/b)이므로 규정 준수 

 

 

 

 

질문 재료비 및  시험분석료 지원이 가능한가요?
답변

기술애로분석 및 단기기술지원에서는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재료비 및 시험분석료가 필요한 경우 기업에서 부담하여 진행해야 합니다.

기술지원 과정에서 재료비 또는 시험분석료 지원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 심화기술지원으로 신청해야 하며 단순 시험분석만 필요하신 경우에는 신뢰성기반활용지원사업을 연계해 드리고 있습니다. 

질문 기업이 심화기술지원을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심화기술지원은 연2회 공고를 통하여 과제를 선정하고 있으며, 기업과 융합혁신지원단 구성기관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과제를 신청해야 합니다.

기업이 기존에 매칭된 전문가가 없는 경우 기업지원데스크(02-6009-8000)으로 전문가 매칭을 요청하여 기술애로분석 등을 거쳐야 합니다. 

(기업 단독 신청 및 구성기관 외 타 연구기관과의 컨소시엄 등은 신청 자격 미준수로 사전 검토 시 제외됩니다.)

질문 기술지원 중 특허 등 분쟁소유가 발생시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기술지원 아이템의 핵심기술, 디자인 등 고유 아이디어 및 기술에 대한 특허는 기본적으로 기업의 소유입니다.

다만, 기업의 기술애로를 해결하기 위한 컨설팅 및 기술자문 과정에서 분쟁이 있을 경우,

새로운 아이디어가 어디에서 창출되었는지에 따라 기업, 공공연 또는 공동소유가 될 수 있으므로 지원을 받으시면서 해당 기관과 조율 또는 합의가 필요합니다. 

질문

융합혁신지원단은 무엇인가요? 

답변

융합혁신지원단은 기업 애로 통합 창구로서, 기초소재, 응용소재, 전자부품, 모듈부품, 시스템장비의 5개 분과로 나뉘어 38개 공공연이 함께하는 협의체입니다.

융합혁신지원단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인력/장비 인프라를 활용하여 소재부품장비 기업의 애로를 적기에 대응하고 기술혁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출범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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